상담즉시 절반이상 해결입니다.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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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드리겠습니다!
2주안에!
모든 독촉 추심을 해결해드립니다.
불안감과 빚. 모두에서 해방시켜드립니다.
독촉 추심 7일이내 해결합니다
전국 / 무방문 / 담당 책임제 / 전자소송을 통한 사건 접수 진행
채권추심, 독촉, 채무상환의 압박에서 완벽 해방!
서류준비
독촉금지명령
회생접수
변제금 납부
※ 영업일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개인 회생·파산
채무닷이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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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절차안내
채무닷은 이름만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진짜 변호사가, 진짜 책임집니다.
채무닷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합니다.
진짜 법무법인이 직접 움직여, 편리하고 안전한 회생·파산 절차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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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닷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 모든 서비스를 ‘전부’ 제공해드리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 신념으로 모인 이들이 채무닷을 만들었습니다.
채무닷의 역사는 채무 해결의 역사입니다.
1998년부터,
의뢰인들 곁에서 빚을 해결했습니다.
서울시립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법률 상담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신용회복을 위한 공공활동
노숙인 봉사를 하며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담당 변호사 박기태
개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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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뢰인 성공사례
소중한 의뢰인 성공사례
회생 파산 자격 30초 확인
연체가 시작되면, 매일 추심과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주변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 자격 30초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채무 해결 가능!
SNS 사기피해로 인한 빚
회생 파산 자격 30초 확인
연체가 시작되면, 매일 추심과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주변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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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로 인한 빚
법인 파산 신청 자격
법인 파산 장점
법인 파산 장점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소개
개인회생·파산 / 법인파산
회생/파산을 하시는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카드,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모든 빚을 최대 10분의 1까지 줄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채무닷. 대표변호사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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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닷. 대표변호사 박기태
갚을 수 없는 빚.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채무는 고통일 뿐입니다.
이 모든 빚에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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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채무는 고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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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센터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법무법인 한중
사업자등록번호: 214-86-2397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광고책임변호사: 박기태 keith@hjlaws.com
전국 어디든 무방문,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닷은 전자소송을 통해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사건진행상황과 정보를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소득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어떠한 직종이나 급여와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빚의 크기 :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많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 부동산, 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퇴직금 등)
총 빚의 금액 : 무담보 빚의 경우 10억원, 담보 빚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재정관리를 본인이 하시는 경우 고의적으로 누군가 본인의 신용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조정
진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에서 심사를 거칠 때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우자가 있으시면 미리 상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
채무초과(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상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재산의 일부만이 청산가치 산청에 고려되어 변제금액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을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2년7월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는 원금 100%를 전부 변제해야할 수 있고, 일부는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금 100% 전부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체 채무 중 주식, 코인, 도박 채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예외적으로 채무가 많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변제금은 세후월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월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집니다.
의료비, 양육비, 주거비, 교육비, 부모님 생활비 등 추가특별생계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재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연체가 되었더라도,
월소득의 변동, 채무의 증대 등을 이유로 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새롭게 발생된 채무에 대해 추가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의 경우에는 실무상 보통 금지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압류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향후 채권자의 추심 및 추가적인 강제집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의 행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행정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선임료 (15만원), 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선임료 (40만원부터~법원에 따라 다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비용은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의뢰인의 채권액, 채권자수, 소득의 형태, 사건의 복잡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채무닷은 처음 약정 시 정한 수임료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계약 시 고지한 수임료로 사건종결시까지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된 수임료 이외의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이외에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채권추가비용)
- 즉시항고 등 개인회생파산 사건이외에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의뢰인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시와 다른 사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 및 독촉을 금지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무사나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보정에 대한 서류제출과 변제계획안입니다.
법원의 요구에 대한 최적의 대응과 변제계획안에 작성에 따라 월 변제액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탕감 금액이 결정됩니다.
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원행정비용(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선임료, 파산관재인비용 등)은 법원에 납부하시는 금액이므로 이 비용의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면서 기각이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의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
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에 거짓이 있을때로 나뉘는데요.
저희 채무닷은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락이나 실수없이 준비할 수있도록 서류대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 후에도 법원에 서 서류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수정함에 있어서 성실히 응한다면 기각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탕감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평균5개월~1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지역에 따라 개시결정의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 대로 충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인가까지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한중 채무닷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 편리하게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상담에서 사건진행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안심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